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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3년 제10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세포내시경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2023-12-20
  • 308

안건명: 세포내시경검사

 

최종고시

-761-2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228(2023.12.1.시행) 참조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9.25.

 

참석위원

- 임길병 위원, 은병욱 위원, 이인석 위원, 유수진 위원, 조정호 위원,

- 박진식 위원, 박정원 위원, 이은용 위원, 이광희 위원, 이승혜 위원,

- 김민주 위원, 정영란 위원, 김유석 위원, 전창훈 위원, 김복순 위원,

- 정성훈 위원, 이우용 위원, 정영애 위원, 신채민 위원, 이원규 위원, 김연숙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해당검사는 500배 이상 고배율 줌렌즈를 사용하여 위의 암성병변, 식도의 편평세포암종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로,

- 신의료기술보고서에서 위·식도의 이형성 및 암성병변 감별에 진단 정확성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며, 교과서 등에서는 해당 검사를 통해 생체내 위장관 점막을 세포단계까지 확대하여 관찰 가능한 기술로 실시간 조직을 평가하여 불필요한 조직검사를 피할 수 있다고 명시됨.

- 다만, 관련학회 및 전문가 의견으로 해당검사는 병변부위를 확대 관찰하여 조직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시행횟수를 줄일 수 있지만, 조직병리검사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여 보완적인 행위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제시됨.

- 이에, 기존 선별급여(90%)로 등재되어 있는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761-1)’ 와 대상 및 목적 등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90%으로 결정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학회의견, 신청기관 제출 자료를 반영하여 818.97점을 적용하되,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사용대상이 제한적으로 고시되어 적응증을 명확히 하고자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 기존 내시경검사 하에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검사 하 생검은 선별급여로 적용하고 진정내시경환자관리료() 및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별도 산정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6(2023.12.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7(2023.12.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8(2023.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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