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 제1조(목적)
- 이 조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업체명)(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이 체결하는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 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발주자”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발주자”는 계약이행 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 거래조건의 강요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발주자”의 「인권경영이행지침」에서 정한 인권보호 등의 의무를 실천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와 “발주자”는 청렴·인권경영계약의 이행을 확약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 시 각각 ‘붙임 3. 청렴·인권경영 계약 서약서’ 및 ‘붙임 4. 공정·인권경영계약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조(입찰 담합 시 손해배상)
- 입찰에 참가하는 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가격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계약의 발주방식, 난이도 등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의 5 이내
-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다.
-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발주자”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②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과 병행하여 “발주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주자”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다.
-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발주자”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발주자”의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발주자”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이를 이유로 “발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가 제한된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5조(계약해지 등)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 이행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 3. 이행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용역성격, 진도, 규모,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6조(기타사항)
- ①“계약상대자”는 당사(하도급업체 포함) 임직원과 대리인에 대하여 “발주자”의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입찰을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어떤 불이익한 처분도 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