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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의료급여 본인부담기준 안내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담문의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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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의료급여법」제10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법령내용
  •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 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의료급여법」제 10조)
  •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하고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다만, 지급해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수급권자가 부담하여야 함.(「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 제5항)
    1. 1. 1종 수급권자
      • 가.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1개월간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 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1개월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100
    2. 2. 2종 수급권자
      • 가.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1개월간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 나. 가목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연간 80만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100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ㆍ마목, 같은 표 제2호마목ㆍ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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