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 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의료급여법」제 10조)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하고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다만, 지급해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수급권자가 부담하여야 함.(「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