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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소통

비공개·부존재 정보 청구 사례

정보부존재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의미합니다.
아래 사례는 우리원으로 청구되고 있는 다발생 정보부존재 사례입니다.
기재되지 않은 업무 및 정보에 대한 정보부존재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발생 부존재 정보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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