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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업무안내

약 84,000개의 의료행위가 과학적 방법 과 투명한 절차에 의해 건강보험 적용 기준으로 선정되어 국가단위 표준코드로 분류관리

의료행위관리는 의사의 진료행위를 분류하고 행위 별 표준코드를 부여하며,적정한 가격 산정과 급여기준 등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업무이다.

의료행위 관리 절차

  • 의료공급자가 안전성ㆍ유효성이 인정된 의료행위의 보험적용을 신청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대체 가능성, 비용ㆍ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보험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급여 시 가격을 결정한다.
  • 급여기준의 대상, 범위 등을 검토하기 위해 국내외 임상연구 문헌과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전문가 소견등을 참고하여 다양한 각도로 검토한다. 그 결과, 진료상의 필요성,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급여로 인정하는 횟수와 같은 급여 기준을 만든다.
  • 또한 상대가치 구성요소인 의료자원이 변경되었을 때는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점수를 개정한다.
하단 내용 참조 하단 내용 참조

운영 성과

  • 의료행위 분류로 진료비 지불단위, 보건의료통계 및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경제성 등을 고려한 가격결정 및 보험적용으로 국민의료비 절감
  • 통일된 표준코드를 기반으로 국가전체의 질병예측 및 국민의료서비스에 대한 통계 산출 용이(국가단위 행위 표준코드 운영)
  • 의료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절차를 통한 급여기준 설정으로 이해도 및 수용성 제고
  • 신의료기술의 적용프로세스 확립
  • 표준화된 코드를 통한 전산 시스템간 연계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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