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관리는 스텐트, 인공관절,임플란트 등을 분류하고 용도, 기능 등을 고려하여 코드를 부여하며 적정한 가격 산정 급여기준 등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업무이다.
치료재료 관리 절차
치료재료 제조ㆍ수입업자가 안전성ㆍ유효성이 인정된 치료재료의 보험적용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품목군을 파악한 후 기 보험 적용 치료재료와의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 부담정보 및 사회적 편익 등을 평가하여 보험급여 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 등을 결정한다. 이중 일부 품목은 적응증, 사용개수 등에 대한 급여기준을 만들어 그 범위내에서만 급여한다.
고시된 치료재료는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3년에 한 번씩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조ㆍ수입업자는 평가와 재평가 단계에서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독립적 검토 절차를 받아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보험적용 여부 및 가격 결정 - 경제성 평가, 상대가치 점수 산출, 전문평가위원회 평가, 급여적정성 평가(보험급여 원리/건강보험재정상태)
급여기준 설정 - 기초자료조사, 전문가의견 수행, 소요재정추계
상대가치 재평가 - 기초자료조사, 의료행위 구성 요소별 상대가치 개발,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