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업무안내

약 22,000개의 의약품이 국가단위 표준코드로 관리되고 국민안전과 적정 가격을 보장

의약품 관리는 임상적으로 치료적 가치가 높은 의약품에 대해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고 급여기준 등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업무이다.

의약품 관리 절차

  •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자가 안전성ㆍ유효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보험적용 신청을 하면 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임상적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검토하여 보험여부를 결정한다
  • 급여 대상으로 결정된 신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사와 약가협상을 통해 최종 가격을 결정하고 제네릭은 동일성분 신약의 일정 비율로 가격이 결정된다.
  •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허가사항 범위 전체 또는 허가사항 범위를 축소하여 약제 별(성분 별) 급여기준을 설정한다.
  • 또한 기보험적용 의약품의 사용범위 확대 여부,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여부, 실거래가 등을 고려하여 약가를 조정함으로써 적정 약품비를 유지한다
하단 내용 참조 하단 내용 참조

운영 성과

  • 국민이 질 좋은 약을 적정한 가격에 사용
  • 경제성 등을 고려한 가격결정 및 보험적용으로 국민의료비 절감
  • 통일된 의약품표준코드를 기반으로 국가전체의 의약품 사용관리 및 기타 의료서비스와 연계한 통계산출 용이
  • 의료공급자 등과 협의절차를 통한 급여기준 설정으로 이해도 및 수용성 제고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