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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업무안내

의료자원 (인력, 시설, 장비)의 통합관리로 한정된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활용

의료자원관리는 진료비 심사 및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기초자료가 되는 의료자원 현황(의료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을 의료공급자로부터 신고 받아 전산 등록ㆍ관리하는 업무이다.

의료자원관리 업무 절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공급자가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의료공급자기호(8자리)를 부여하고 의료자원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의료자원정보는 심사와 평가 등에 다양하게 활용 되고 있다. 의료공급자별 의료자원정보 확인을 통해서 인력ㆍ장비ㆍ시설에 대한 신고없이 진료비가 청구될 경우 해당 비용을 심사에서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관별 구축된 의료자원 정보를 기관 별 평가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 또한 의료공급자가 신고한 의료자원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점검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부정책 입안 및 실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
  • ETL (Extraction, Transformation, Load) : 심사시스템에서 진료비심사가 완료된 데이터는 매일 DW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되며 전송된 데이터는 변환, 정제과정을 거쳐 EDW(Enterprise Data Warehouse), Data Mart, Summary Tables로 관리된다.
하단 내용 참조 하단 내용 참조

운영 성과

  • 전국의 모든 의료자원의 통합관리를 통해 한정된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 및 활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자원 정보는 정부ㆍ국제기구(OECD 등) 등의 국가보건통계 data로 활용
  • 주요 의료장비의 유통 이력 추적으로 허위ㆍ중복 신고를 사전에 예방-바코드 운영 (노후장비관리 등 CT 등 23종 10만대)
  • 의료자원 정보를 진료비 심사 및 의료서비스 수준 평가와 연계하여 보험재정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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