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3-04-28
- 4,640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28호, 2023.5.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 비호지킨림프종에 ‘zanubru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변경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blinatumomab’ 단독요법(-, 유도요법) 투여대상 확대 관련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