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2018년 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 조사운영부
  • 2018-01-11
  • 6,325

 

1. 건강보험

 

(조사기간) 2018년 1월 15일(월)∼1월 27(토), (12일)

* 상황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될 수 있음

 

(조사대상기관수) 총 72개소

(현장조사)원 7개소, 요양병원 6개소, 의원 37개소, 한의원 6개소, 약국 2개소, 치과의원 2개소

   (서면조사) 의원 12개소

 

   ◆ 조사방향

   - (현장조사) 비급여 이중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

   - (서면조사) 방사선 단순촬영 증량청구 여부확인

이전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다음글
(고시 제2018-5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정정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