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18-01-10
  • 4,516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0호, 2018.01.10.)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고시 제2017-242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등에 관한 기준」개정사항 안내
다음글
2018년 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