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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맥약침술에 대한 비용의 비급여 징수 가능 여부
  • 기타
  • 2020-07-17
  • 9,939

[질문]

위암으로 한방병원에 내원하여 산삼을 비롯한 한약재에서 추출한 약물을 혈관(혈맥)에 주입하는 혈맥약침술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로 지불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답변]

혈맥약침술은 혈관(혈맥)에 약물을 주입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이미 등재되어 있는 기존기술인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혈맥약침액 및 혈맥약침술 행위는 안정성ㆍ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이 선행하여야 하므로 환자에게 별도 급여 또는 비급여로 징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

- 대법원 판례

<항암혈맥약침술 판례 목록 및 쟁송경위>

ㆍ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5** (2015.4.9. 원고패)

ㆍ서울고등법원 2015누41** (2016.1.26. 원고승)

ㆍ대법원 2016두34** (2019.6.27. 파기환송)

ㆍ서울고등법원 2019누48** (2020.2.6. 항소기각)

ㆍ대법원 2020두35** (2020.5.28. 심리불속행기각, 2020.6.2.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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