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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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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결정신청 처리기간
  • 기타
  • 2020-07-20
  • 10,988

[질문]

치료재료 신청 처리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답변]

치료재료를 결정신청하면 접수된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또는 회신합니다. 다만 자료보완제출 지연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자료보완 등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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