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상담문의

해외로 출국하는 의·약사의 휴가기간 산출 방법
  • 요양기관현황
  • 2023-02-24
  • 2,911

[질문]

근무중인 의사가 해외로 출국을 하는데 출국일과 입국일을 포함하여 휴가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28조에 따라 명세서 상병내역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란에 환자를 진료한 의사 1인을 기재토록 하고 있어 출국일과 입국일에 잠시라도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휴가기간은 출국일 익일부터 입국일 전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출국일과 입국일에 진료를 하지 않고 병원을 비우는 경우는 해당일을 포함하여 휴가 신고)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28

이전글
대진의 신고하는 방법
다음글
입원환자식 인력기준에서 위탁업체 조리사의 일반식 인정 여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