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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식 인력기준에서 위탁업체 조리사의 일반식 인정 여부
  • 요양기관현황
  • 2023-02-24
  • 1,688

[질문]

위탁업체 조리사의 경우 일반식 적용인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일반식 인력기준에 의하면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인 이상인 경우 인정하며, 위탁운영인 경우 위탁업체의 조리사도 요양기관의 인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2022.7.1.부터 적용)

 

- 단지, 위탁업체 조리사는 심사평가원 입사신고 대상은 아니며 입원환자식 운영현황에서 위탁업제 조리사 적용여부(적용 또는 미적용)만 선택하여 신고하시고 조리사 인적사항(근무여부, 성명, 주민번호, 조리사면허번호, 근무기간 등)은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4(2022.07.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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