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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 수가산정방법
  • 급여기준
  • 2023-02-24
  • 1,616

[질문]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치조골성형수술은 별도 산정 가능 한가요?

 

 

[답변]

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은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2022.4.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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