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 수가산정방법
- 급여기준
- 2023-02-24
- 1,616
[질문]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치조골성형수술은 별도 산정 가능 한가요?
[답변]
차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은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호(2022.4.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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