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시경과 대장경검사를 동시 한 경우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정방법
- 급여기준
- 2023-02-24
- 1,986
[질문]
동일 날 위내시경과 대장경검사를 동시한 경우 내시경 소독료 2회 산정이 가능한지요?
[답변]
내시경 세척·소독료 요양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8호 관련, 2017.1.1.적용)에 의거 위내시경검사와 대장내시경검사를 동일 날 시행하는 경우는 검사부위가 전혀 다르고 세척·소독도 별도로 실시해야 하므로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각각 산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
- 나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04호, 2022.9.1.시행)
- 내시경 세척·소독료 요양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8호 관련, 2017.1.1.적용)
Q4. 위·대장 내시경을 각각 검사한 경우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2회 산정 가능한지?
-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2회 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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