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확인요청 범위
- 진료비확인요청
- 2017-09-26
- 19,903
[질문]
병원진료 후 비용을 제대로 지불했는지 알고 싶어 진료비확인요청을 하려는데, 확인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업무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입니다.
- 따라서 요양급여로 적용되지 아니한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진료비가 확인대상입니다.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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