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협력팀
- 2019-05-02
- 1,425
- 계약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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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계약사무처리지침
2. 개정 취지
○ 계약사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 상 개정사항 등 반영을 통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통합발주 유도를 통한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해 사업부서 위임금액 상향(안 제8조제1항)
○ 수의계약 관리 철저를 위한 관련내용 강화 및 서식 개정
- 수의계약사유서 작성 요건 강화(안 제10조제1항제5호)
- 서식 전면 개정(안 별지 제5호서식)
○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내용 신설
- 사회적가치구현 우선구매 검토 대상을 강원도 제품까지 확대(안 제13조제1항제9조)
- 협상에 의한 계약 및 규격, 가격 동시입찰 제안서 평가기준 문구 수정(안 별표 1, 2)
○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평가 중 정량평가 수행부서 변경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사항 반영(안 제33조제7항)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8. 5. 2.(목)~2018. 5. 8.(수), 7일 간
○ 문의 및 제출처: 상생협력팀 편정훈 과장 [Tel. 033-739-1763 / Fax. 033-811-7307 / E-mail. pyun0725@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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