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부
- 2021-10-28
- 1,025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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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2. 제정 이유
○ 공직사회 소극행정 혁파와 적극행정 문화 확산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2019.3.14.)하고,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2019. 8월)을 신설
○ 이에 따라 2019. 11월 우리원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추진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규정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실행력과 강제성을 갖추어, 보다 적극적인 적극행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 이와 관련하여, 상임감사 적극행정 관련 경영 제언 수렴('21.9.30.)
3. 주요 제정내용
가. (목적) 임직원 적극행정 장려 및 소극행정 예방·근절(안 제1조)
나. (담당부서의 지정) 적극행정책임관과 담당부서 지정(안 제5조)
다. (실행계획의 수립) 매년 적극행정 실행 수립 의무화(안 제6조)
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적극행정 관련 주요사항 심의기구인 적극 행정지원위원회 설치 등(안 제9조∼제22조)
마. (평가와 보상)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및 우대조치, 면책제도 시행 등(안 제23조∼제26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10. 28.(목) ~ 2021. 11. 3.(수),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기획예산부 이성현 과장 [Tel. 033-739-2306 / Fax. 033-811-7302 / E-mail. lsh920202@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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