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가산정부
- 2021-11-01
- 3,652
-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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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 개정 이유
○ 다양한 원인의 약가인하로 인한 생산·공급의 어려움을 고려한 상한금액 조정 평가기준
개선의견 등을 반영한 변경사항을 신설하고, 종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로 운영 중인
평가기준을 공개하며, 일부 평가 요건에 대한 세부기준의 구체화 및 관련 기준을 재정비 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결정신청과 조정신청 관련 규정의 구분
나. 상한금액 조정 관련 자료제출 규정 신설(안 제29조)
다. 상한금액 및 요양급여대상 조정 관련 평가내용 규정 신설(안 제32조)
라. 상한금액 및 요양급여대상 조정 관련 평가기준 규정 신설 (안 제33조)
마. 기타 용어·문구 정비 등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등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11. 1.(월) ~ 2021. 11. 7.(일),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약가산정부 강이경 과장 [Tel. 033-739-1489 / Fax. 033-811-7480 / E-mail. kangyk@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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