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 총무부
- 2021-11-08
-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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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사옥관리운영지침
2. 개정 이유
○ 우리원 보유 사옥 시설물 개방·공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 주요 개정내용
○ 시설물 개방관련 내용 신설(안 제7조의2)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11. 8.(월) ~ 2021. 11. 14.(일),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총무부 조병규 과장 [Tel. 033-739-2507 / Fax. 033-811-7524 / E-mail. chobk15@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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