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부
- 2022-07-08
- 865
-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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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안전관리규정
2. 개정 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조항 신설
○ 안전근로협의체 실시 조항을 신설하여 협의체 운영 동력 확보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 강화
○ 위험성평가 일부 조항 실행 주체 명확화
3. 주요 개정내용
○ 수급업체 사전안전역량평가 조항 신설(안 제5조의2제5항)
○ 관리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활동실적 평가 관련 사항 신설(안 제10조의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반영
○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운영 조항 신설(안 제13조의3)
○ 안전보건예산 수립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9조의3)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작성 조항 신설(안 제28조의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10조 반영
○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 명문화(안 제46조제4항)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2. 7. 8.(금) ~ 2022. 7. 14.(목),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안전관리부 박소라 주임 [Tel. 033-739-2516 / Fax. 033-811-7311 / E-mail. sora2355@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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