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안전관리부
  • 2022-07-08
  • 865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안전관리규정

 

 

2. 개정 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조항 신설

  안전근로협의체 실시 조항을 신설하여 협의체 운영 동력 확보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 강화

  위험성평가 일부 조항 실행 주체 명확화

 

3. 주요 개정내용

     수급업체 사전안전역량평가 조항 신설(안 제5조의25)

  ○ 관리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활동실적 평가 관련 사항 신설(안 제10조의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 반영

  ○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운영 조항 신설(안 제13조의3)

  ○ 안전보건예산 수립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9조의3)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작성 조항 신설(안 제28조의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 및 제10조 반영

  ○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 명문화(안 제46조제4)

 

4. 의견제출

  제출기간: 2022. 7. 8.(금) ~ 2022. 7. 14.(목), 7일간

  문의 및 제출처: 안전관리부 박소라 주임 [Tel. 033-739-2516 / Fax. 033-811-7311 / E-mail. sora2355@hira.or.kr]

이전글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다음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 사전예고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