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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 사전예고
  • 청렴감찰부
  • 2022-07-13
  •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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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2. 개정 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 된 것에 맞추어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개정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가. 사적 이해관계신고 등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및 서식 삭제

     * 행동강령 제9(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10(고위임직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11(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12(가족 채용 제한), 13(수의계약 체결 제한),

        15(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28(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33(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삭제

      **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등 별지 제3,4,5,6,7,8,9,17호 서식 삭제

  

  나. 자구 수정(안 제44)

    - (44조제2항제5) 이해충돌방지 관련 교육사항 추가

 

  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관련 규정 수정(안 별표7)

      - 음식물 , 경조사비, 선물 가액 범위에서 선물의 농수산가공품 금액 변경(10만원20만원)

     *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4. 의견제출

  제출기간: 2022. 7.  13.(수) ~ 2022. 7. 19.(화), 7일간

  문의 및 제출처: 청렴감찰부 김시범 대리 [Tel. 033-739-2031 / Fax. 033-811-7303 / E-mail. kimtest12@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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