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감찰부
- 2022-07-13
- 66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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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2. 개정 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 된 것에 맞추어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개정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가. 사적 이해관계신고 등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및 서식 삭제
* 행동강령 제9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10조(고위임직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11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12조(가족 채용 제한), 제13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28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제33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삭제
**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등 별지 제3,4,5,6,7,8,9,17호 서식 삭제
나. 자구 수정(안 제44조)
- (제44조제2항제5호) 이해충돌방지 관련 교육사항 추가
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관련 규정 수정(안 별표7)
- 음식물 , 경조사비, 선물 가액 범위에서 선물의 농수산가공품 금액 변경(10만원→20만원)
*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2. 7. 13.(수) ~ 2022. 7. 19.(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청렴감찰부 김시범 대리 [Tel. 033-739-2031 / Fax. 033-811-7303 / E-mail. kimtest12@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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