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운영부
- 2023-12-19
- 333
-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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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이유
○ 진료심사평가위원장과 하부위원회 위원장 구분 명확화
○ 중앙심사위원회 및 의료평가위원회의 분과별 나열방식 개선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및 평가분과위원회의 기능 나열방식 개선
○ 국·공립대학 등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 관련조항 신설
*건보법 제66조의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23.11.20.시행>
○ 「직제규정」일부개정 사항 반영 (지역 분사무소(지원) 명칭 변경 관련)
○ 2023년도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위원장 및 상근위원의 연봉표 조정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기획재정부, 2022.12.)
3. 주요 개정내용
○ 진료심사평가위원장과 하부위원회 위원장 구분 명확화 (안 제2조)
○ 중앙심사위원회 등 분과위원회 나열방식 개선 (안 제3조제2항,제3항)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등 기능 나열방식 개선 (안 제13조제1항,제2항)
○ 국·공립대학 등 교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 관련조항 신설(안 제6조제5항, 제34조제2항)
○ 「직제규정」일부개정에 따른 지역 분사무소 명칭 변경 반영 (안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 제31조(연봉책정)에 따른 [별표2] 연봉표 변경 (안 별표2)
- 개정연봉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부칙으로 정함
4.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12. 19.(화) ~ 2023. 12. 25.(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위원회운영부 이다빈 대리[Tel. 033-739-3704 / Fax. 033-811-7438 / E-mail. allempty21@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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