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7-95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정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17-06-01
- 2,614
- (2017-95호,_17.5.31)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정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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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0호, 2017.5.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이 고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정 사항>
○ 항아쿠아포린4 IgG 항체 검사의 (별표) 분류 및 코드번호 추가
☎문의 :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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