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7-12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정정
  • 급여기준운영부
  • 2017-07-20
  • 3,189
  • (2017-126호,'17.7.5.)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정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2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8호, 2017.6.30.)」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천수신경조절술 세부인정사항 기재오류 정정
교육상담료 문구 정정

2. 시행일 : 2017년 7월 1일

이전글
[행정해석]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요양급여 적용 관련 협조 요청
다음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