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18.1.1. 진료분부터)
- 자보심사운영부
- 2018-01-05
- 7,585
-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_홈페이지용(전체판포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첩부파일의 [의치과 전체]판은 식대 등 건강보험 수가 변경 사항을 반영한 내역입니다. (알림>공지사항>게시번호 3135 참조)
1. 관련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6호('17.12.8)]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90호('17.12.26)]
2. 주요내용
○ [의치과 건보삭제 신설]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으로 신설된 산재수가 41항목은 자보수가에서 삭제(미적용)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2의 키-20 사후처치, 키-21 슬링, 키-22 캐스트신발 수가를 적용합니다.(기존과 동일)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별표 제7절은 자동차보험에서의 인정범위 외에 해당하므로 관련수가를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3. 적용일자: 2018.1.1. 진료분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