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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18.1.1. 진료분부터)
  • 자보심사운영부
  • 2018-01-05
  • 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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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부파일의 [의치과 전체]판은 식대 등 건강보험 수가 변경 사항을 반영한 내역입니다. (알림>공지사항>게시번호 3135 참조)

 

1. 관련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6호('17.12.8)]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90호('17.12.26)]

 

2. 주요내용 

○ [의치과 건보삭제 신설]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으로 신설된 산재수가 41항목은 자보수가에서 삭제(미적용)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2의 키-20 사후처치, 키-21 슬링, 키-22 캐스트신발 수가를 적용합니다.(기존과 동일)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별표 제7절은 자동차보험에서의 인정범위 외에 해당하므로 관련수가를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3. 적용일자: 2018.1.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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