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242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등에 관한 기준」개정사항 안내
- 예비급여부
- 2018-01-08
- 7,834
- (2017-242호_2017.12.27)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등에 관한 기준(개정사항)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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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4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5호, 2017.1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가.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결정, 평가절차 관련 일부 변경(제 3조 제1항 제3호 및 4조 5항 신설)
나. 본인부담률 일부 변경 및 약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신설 등(별표 1)
다. 행위 및 치료재료 항목의 본인부담률, 재평가 주기 반영, 신설 등 변경사항 반영 등(별표 2)
2. 시행일 : 2018.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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