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고시 제2018-11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약제기준부
- 2018-06-22
- 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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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1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7호, 2018.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변경 2개 항목
· [439] 고시 제2018-115호 동종피부유래 각질세포(품명: 케라힐-알로)
· [439] 고시 제2018-115호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품명: 칼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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