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약제]고시 제2018-11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약제기준부
  • 2018-06-22
  • 5,243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1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7호, 2018.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변경 2개 항목

     · [439] 고시 제2018-115호 동종피부유래 각질세포(품명: 케라힐-알로)

     · [439] 고시 제2018-115호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품명: 칼로덤)

이전글
[행위] 고시 제2018-1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다음글
2018년 상반기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공개 등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