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안내_동아ST 130품목)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8-199호)
- 약제관리부
- 2018-10-04
- 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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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결정 인용 알림 - 동아St 130 품목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8-199호) 별지3, 별지 4 약제 (첨부파일 참조)의 상한금액 변경 처분을
2017구합72898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서울행정법원에서 10.2. 있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10.4 송달받음
이에 따라 해당 130품목은 위 기간까지 조정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j열 상한금액 계속 적용)
- 첨부 : 집행정지 대상 130 품목 (동아ST)
* 판결선고일은 미정이며, 향후 판결선고가 되면 다시 공지를 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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