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파일 일부개정 안내('18.10.1.진료분부터)
- 자보심사운영부
- 2018-10-04
- 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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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99호('18.10.1.)]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7호('18.9.18.)]
2. 주요내용
○ 나-633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 관련 상대가치 점수 변경에 따른 건보상이 수가 변경
3. 적용일자: 2018.10.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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