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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파일 일부개정 안내('18.10.1.진료분부터)
  • 자보심사운영부
  • 2018-10-04
  • 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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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99호('18.10.1.)]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7호('18.9.18.)]

 

 

2. 주요내용 

○ 나-633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 관련 상대가치 점수 변경에 따른 건보상이 수가 변경

 

 

3. 적용일자: 2018.10.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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