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5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세부 추진계획 안내
- 환자중심평가부
- 2018-10-30
- 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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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5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기관: 대상기간 동안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제1~3차의료급여기관
※ 평가대상 건이 10건 미만인 기관은 제외
○ 대상기간: 2019년 1월~6월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분(6개월)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문의: 평가운영실 환자중심평가부 033) 739-195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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