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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2019년(5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세부 추진계획 안내
  • 환자중심평가부
  • 2018-10-30
  • 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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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5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기관: 대상기간 동안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제1~3차의료급여기관

                          ※ 평가대상 건이 10건 미만인 기관은 제외

          ○ 대상기간: 2019년 1월~6월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분(6개월)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문의: 평가운영실 환자중심평가부 033) 739-195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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