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고시 제2018-25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 치료재료등재부
- 2018-12-10
- 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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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6호, 2018.10.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 개정사항
- 치료재료(경피적 삽입용 CANNULA_체외순환용(KIT 포함))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ㅇ 시행일 : 20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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