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고시 제2018-24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 치료재료등재부
- 2018-12-10
- 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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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4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2호, 2018.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ㅇ 주요개정 사항
- 경피적 삽입용 CANNULA_체외순환용(KIT 포함), 체내표시기 급여기준 신설
ㅇ 시행일 : 2018.1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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