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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2019.8.8. 수정)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안내입니다.
  • 의료수가운영부
  • 2019-08-02
  • 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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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년 7월 시행한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급여화 시행 대상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병원과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Q & A (예비급여과-1582)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붙임과 같이 통보받아 안내하오니, 해당 요양기관들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원 전산 수정작업: 8월 13일(화)부터 청구 접수 부탁드립니다.

 

○ 문의: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6,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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