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급여부
- 2019-08-05
- 4,212
- (2019-176호_2019.8.1)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_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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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7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8호, 2019.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세부사항 고시 |
담당부서 |
문의처 | |
행위 |
나614 라. 보행뇌파검사 급여기준 |
예비급여부 |
02-2182-2638 |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_유형 Ⅰ, 유형Ⅱ의 수가산정방법(?유형 Ⅰ), C형간염항체검사 급여기준 |
의료 기술평가부 |
033-739-0858 | |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_유형 Ⅰ, 유형Ⅱ의 수가산정방법(?유형 Ⅱ) |
예비급여부 |
02-2182-2653 | |
누591 나, 나주. 세부사항고시 Clostridium Difficile[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Clostridium Difficile [루프매개등온증폭법 | |||
누598 다, 다주. 세부사항고시 장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 |||
사46 기립경사훈련[1일당] 급여기준 | |||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급여기준 |
의료 수가개발부 |
033-739-1534 | |
치료재료 |
관상동맥 중재술용 Guide Extension CATHETER의 급여기준 |
예비급여부 |
02-2182-2644 |
○ 시행일: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