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3차 적정성평가 세부계획 안내
- 급성질환평가부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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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 3차 적정성평가 세부계획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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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3차 적정성평가」세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기간: 2020년 1월~6월 진료분(6개월)
○ 대상기관: 대상기간 동안 결핵 산정특례(V000)가 적용된 외래 또는 입원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 대상환자: 2020년 1월∼6월 질병관리본부의 확정 결핵 신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결핵 3차 적정성평가 세부계획)
☏ 문의: 평가관리실 급성질환평가부 033) 739-4574, 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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