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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2020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 환자안전평가부
  • 2019-10-28
  • 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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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 시행계획에 대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대상

 

대상 기간: 20201~12

대상 기관*: 전체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 전산매체 미청구 기관, 월 원외처방건수 30건 미만 기관, 폐업기관 등 제외

대상 자료: 외래 처방·투여된 원내·외 심사결정 자료

 

변경 사항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평가 도입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 모니터링 전환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문의: 평가운영실 환자안전평가부(033-739-1983,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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