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 환자안전평가부
- 2019-10-28
- 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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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 시행계획에 대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 대상
○ 대상 기간: 2020년 1월~12월
○ 대상 기관*: 전체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 전산매체 미청구 기관, 월 원외처방건수 30건 미만 기관, 폐업기관 등 제외
○ 대상 자료: 외래 처방·투여된 원내·외 심사결정 자료
□ 변경 사항
○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평가 도입
○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 모니터링 전환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문의: 평가운영실 환자안전평가부(033-739-1983,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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