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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9-23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심사기준부
  • 2019-10-28
  • 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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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3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9호, 2019.10.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041 혈액가스분석 검사(Blood Gas Study)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6

근골격계 종양의 경피적 냉동제거술 급여기준

의료기술등재부

033-739-0805

지카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심사기준부

02-2149-4625

C-Arm을 이용한 단순 방사선 촬영 시 수가산정방법

 

 

○ 시행일 : 20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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