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차의료수가부
- 2019-11-21
- 4,18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865호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하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1월 21일
1. 사업명 :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2. 신청 대상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가.의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3. 신청 기간 : '19.11.22(금) ~ '19.12.13(금) 18:00까지
4. 신청 방법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접속 > 모니터링 >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 붙임의 시범사업 지침 15~16페이지 참고
5.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 202-2743, 274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차의료수가부 033) 739-1554, 1567
* 사업에 대한 질의는 붙임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지침(안) 30페이지 질의응답을 우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