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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집행정지 재지정 안내_한미약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제2018-52호)
  • 약제관리부
  • 2019-11-22
  • 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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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공지사항 안내합니다.

 

 1. 관련근거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3.26)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761(2018.12.21)호, 보험약제과 3870(2019.10.29.)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한미약품(주)'에서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의 소 관련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 제3부에서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원고 : 한미약품 주식회사
 ▶ 집행정지 재 지정품목 : 코스펜에이시럽 등 9품목 (붙임 참조)
 ▶ 집행정지 결정문
  - 집행정지 기간 : 약가인하 처분은 사건의 판결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
  - 결정일자 : 2019. 11. 20.


 ※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붙임 품목에 대해 당초 상한금액대로 적용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집행정지 재 지정 품목 (코스펜에이시럽 등 9품목) 1부.

 판결선고일은 미정이며, 추후 판결선고 되면 공지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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