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치료재료] 고시 제2019-25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예비급여부
- 2019-11-21
- 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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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5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7호, 2019.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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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누373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급여기준 |
예비급여부 |
033-739-1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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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기준 |
033-739-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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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고주파 자궁내막술용 전극 급여기준 |
033-739-1945 |
○ 시행일 : 2019.12.1. 시행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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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