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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치료재료] 고시 제2019-25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예비급여부
  • 2019-11-21
  • 2,785
  • (2019-250호_2019.11.20)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_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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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5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7호, 2019.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담당부서

연락처

   

(행위) 누373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급여기준 

예비급여부

033-739-1946

   

(행위)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기준

033-739-1930

   

(치료재료) 고주파 자궁내막술용 전극 급여기준

033-739-1945

 

 

○ 시행일 : 2019.1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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