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총괄부
- 2020-03-27
-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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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보건기관 선별진료소 진료수가 산정방법 안내”
(보험급여과-1434호, 2020.03.26.)
2.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진료수가 산정방법이 통보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보건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ㅇ 감염병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진단검사비가 별도 지원됨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님
ㅇ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비 별도 청구하지 않도록 유의
나.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하지 않고 관련 진찰이 이루어지거나 코로나19 외 통상적인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ㅇ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에 따라
1회 방문당 수가 및 투약시 수가 등 산정 가능
* 심사총괄부 (033-739-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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