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지침 안내
- 재택의료수가부
- 2020-06-29
- 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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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66(’20.6.29.)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지침 통보”
○ 시행일자: '20.6.30.(화)
※ 문의: 재택의료수가부 ☎ 033)739?16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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