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 청구관리부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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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1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6호, 2020.7.10.)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0호, 2019.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개정내용
- [별표 5] 및 [별표 8] 진료행위 코드 등 신설·삭제 및 문구정비
○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