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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0-07-29
  •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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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20-216호, 2020.8.1.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신설: 2항목
  - 소세포폐암에 ‘atezolizumab + etoposide + carboplatin’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 전립선암에 ‘bicalutamide’ 포함요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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