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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약제] 고시 제2020-16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약제기준부
  • 2020-07-30
  • 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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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6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33호(2020. 6. 29.))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등재부) >

[119] Cladribine 경구제(품명: 마벤클라드정): ☎ 033-739-136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121] Lidocaine HCl 주사제(품명:휴온스 리도카인 염산염 수화물주사 등): ☎ 033-739-1350

[217]Nifedipine 경구제(품명: 아달라트 오로스정30 등): ☎ 033-739-1341

[311] Paricalcitol주사제(품명: 젬플라주 등): ☎ 033-739-1350

[399] Nafamostat 주사제(품명 : 주사용후탄 등, 주사용후탄 50등): ☎ 033-739-1345

[439] Vedolizumab 주사제(품명: 킨텔레스주) ☎ 033-739-1341

[612] Aztreonam 주사제(품명: 메작탐주사 등): ☎ 033-739-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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