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0-18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완화요양수가부
- 2020-08-28
- 2,389
- 「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8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4호, 2020.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신설
○ 시행일: 2020.9.1. 부터
○ 문의사항 연락처
-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50,1646,1647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