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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0-18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완화요양수가부
  • 2020-08-28
  • 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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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8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4호, 2020.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신설

 

○ 시행일: 2020.9.1. 부터

 

○ 문의사항 연락처

-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50,1646,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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