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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재택의료수가부
  • 2020-10-12
  • 3,79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4689(2020.10.8.)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주요 개정내용

- 정보시스템 개발 완료에 따른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안내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내 시범사업 참여 인력 신고 안내 등

 

문의: 재택의료수가부 033) 739-16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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