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재택의료수가부
- 2020-10-12
- 3,792
- (공문)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첨부파일 다운로드
-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첨부파일 다운로드
-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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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4689(2020.10.8.)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 정보시스템 개발 완료에 따른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안내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내 시범사업 참여 인력 신고 안내 등
※ 문의: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16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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